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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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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