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6.12>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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