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표준물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보급사업
②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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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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