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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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제공
2.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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