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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