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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