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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