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기본단위의 기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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