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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