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①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구현한다. <개정 2015.6.30, 2018.12.11>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구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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