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12.20>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적합성평가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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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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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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