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행정안전부차관
3.문화체육관광부차관
4.농림축산식품부차관
5.보건복지부차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고용노동부차관
8.국토교통부차관
9.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조달청장
12.방위사업청장
13.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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