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6 (표준인증심사유형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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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별표 5에 따른 심사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유형을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적합성평가에 도입한 심사유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적합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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