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도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유도단위조합기본단위와기본단위유도단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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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유도단위)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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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유도단위
1. 고유한 명칭과 기호를 가진 유형 측정대상 유도단위 명칭 기호 기본단위로 표시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로 표시 가. 평면각 라디안 rad m/m 나.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m2/m2 다.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Hz s-1 라. 힘 뉴턴 N kg m s-2 마. 압력, 응력(변형력) 파스칼 Pa kg m-1 s-2…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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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誘導)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도단위는 별표 2와 같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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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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