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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3조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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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3(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협의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양자 및 다자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외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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