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07.7.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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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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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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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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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택지공급계약 전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에게 시행자 동의 협력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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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택지공급계약 전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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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
공급받을 택지를 전매하기로 한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인은 시행자 동의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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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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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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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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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등(선협의자에 대한 차액보전용 상업용지 공급 가능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목적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선협의자에게 보상금의 차액보전의 목적으로 국제화계획지구의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제화계획지구의 상업용지를 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선협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상업용지 공급 신청을 받아, 그 공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일련의 공급업무는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그 상업용지를 공급받는 데에 있어서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와 국방부장관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업용지 공급업무를 행하도록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선협의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국제화계획지구의 상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서 그 상업용지를 공급받는 것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8호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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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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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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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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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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