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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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1. 공통 자격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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