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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 통보
제11조
제12조
제13조
기술지도
제14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제15조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9의2조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제2조
정의
제20조
골재채취업등록증
제21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3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제24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4의2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25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제25의2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제25의3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제25의4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제26조
골재채취허가등
제27조
제28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제28의2조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2의2조
골재채취업의 종류
제3조
골재자원조사
제30조
채취기간
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2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제32의2조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3의2조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제33의3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3의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3의5조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제34조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35조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
제36의2조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제36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6의4조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제37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제38조
제38의2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조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제40조
업무의 위탁 등
제4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제6조
제7조
제8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9조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