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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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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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 통보제11조 제12조 제13조 기술지도제14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제15조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제19의2조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제2조 정의제20조 골재채취업등록증제21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23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제24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의2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제25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제25의2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제25의3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제25의4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제26조 골재채취허가등제27조 제28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제28의2조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제2의2조 골재채취업의 종류제3조 골재자원조사
제30조 ~ 제9조 (29개)
제30조 채취기간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제32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제32의2조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제33의2조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제33의3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제33의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제33의5조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제34조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제35조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제36의2조 단지관리비 사용범위제36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제36의4조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제37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제38조 제38의2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제39조 권한의 위임제4조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제40조 업무의 위탁 등제4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제6조 제7조 제8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제9조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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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