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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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7.2>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7>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2.6.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6.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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