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1.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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