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2018.11.19, 2021.8.27, 2022.6.7>
1.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③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