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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 하자보수 등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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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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