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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