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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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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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