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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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명칭 | 위치 | 관할 해역 | 소속 지역구조본부 명칭 | 위치 동해광역구조본부 |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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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5조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제6조 ·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제7조 ·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제8조 ·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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