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제3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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