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7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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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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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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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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