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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11조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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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1.12, 2025.12.19>
1.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2.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1.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1.1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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