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ㆍ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선적항
3.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현재 위치(위도ㆍ경도)
5.총톤수 및 전장(全長)
6.최대 흘수
7.항해장치ㆍ기기 작동상태
8.위험물 적재 여부
9.피난 이유
10.도착 예정시각
11.통신연락방법
②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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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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