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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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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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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