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4조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5조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제6조 ·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제7조 ·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