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