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2(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①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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