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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5조 · 교육기관의 지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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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2025.12.19>
1.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학교 및 연구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1.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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