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2025.12.19>
1.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학교 및 연구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1.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