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교육기관의 지정)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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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가.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수영장 |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다. 사무실 |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라. 기 타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2. 19.>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에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육기관 | 명칭 | 운영 가능 교육과정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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