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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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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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9. 7. 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 일련번호 | 인적사항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신질환 | 약물중독 종류 | 등급 | 판정일 | 종류 | 중독 판정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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