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10조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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