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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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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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2. 1.> 제 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 | [ ] 지정취소 | | 통지서 | | [ ] 업무정지 | | 교육기관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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