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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6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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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2.1>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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