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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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1. 시설기준 구 분 | 세 부 내 용 가.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수영장 |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 최저수심 1미터 이상일 것 다. 사무실 |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라. 기 타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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