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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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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