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10, 2025.12.19>
1.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9>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2. 19.> |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http://imsm.kcg.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9.>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접수 | 성명 | 생년월일 | 응시 등급 | 시험 종류 | 시험 응시상황 연월일 | 번호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 | | | 월 일 번 | 월 일…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19.> (앞쪽) 응 시 표 응 시 자 | 성명 | 생년월일 | 응시등급 주소 | 사진 (3.5㎝ × 4.5㎝) 전화번호 | 자 택 휴대전화 이메일 응시 횟수 | 시험일시 | 응시번호 | 시험종류 | 판정 | 확인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