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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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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6, 2021.10.8,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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