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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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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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1.19, 2017.7.26, 2021.10.8,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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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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