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수난구호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ㆍ관리체계
3.그 밖에 조난사고 대비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