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수난구호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ㆍ관리체계
3.그 밖에 조난사고 대비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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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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