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외국의 수난구호업무 관련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