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8>
1.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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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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