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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