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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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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