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5>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3.「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ㆍ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및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4.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