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1.10.8>
②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2025.1.3>
④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0, 2023.2.23, 2025.1.3>
1.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삭제 <2025.1.3>
⑥삭제 <2025.1.3>
⑦삭제 <2025.1.3>
⑧삭제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