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난구호참여자의 처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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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1.10.8>
②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제2항에 따른 출동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0, 2025.1.3>
④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0, 2023.2.23, 2025.1.3>
1.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삭제 <2025.1.3>
⑥삭제 <2025.1.3>
⑦삭제 <2025.1.3>
⑧삭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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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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