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조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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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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