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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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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조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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