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1.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諸元) 및 통신청취 당직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선박위치 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 유형ㆍ크기ㆍ색채 등
3.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 설비
4.그 밖에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