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위탁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업무의 처리수탁업무처리규정산업통상부장관포함되어야분사무소별선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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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업무의 범위
2.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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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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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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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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