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위탁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영 제56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탁업무의 범위
2.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별 수탁업무의 관할
3.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수탁업무 처리의 절차와 방법
5.수탁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관리
6.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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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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