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추진기관명추진계획기술부문전문분야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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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입찰공고 예정일
8.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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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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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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