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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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입찰공고 예정일
8.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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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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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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