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추진기관명추진계획기술부문전문분야예정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3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엔지니어링사업의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5.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예정기간
6.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7.입찰공고 예정일
8.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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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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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