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위탁업무신고접수산업통상부장관협회처리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영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사항의 유지ㆍ관리 현황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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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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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