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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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매달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6.4>
1.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5.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영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게 따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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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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