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과태료)
①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