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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