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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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법상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법상 보상계획의 공고를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의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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