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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8의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의5조
· 청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5(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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